1.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란?
직장인 A씨는 회사 사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퇴사를 선택했지만,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퇴사 후에도 재취업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3.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장시간 근로: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
- 사업장 이전 및 전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
- 가족 간호: 부모나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 육아와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및 질병: 업무로 인한 재해나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실업급여와 사업주의 책임
일부 사업주들은 실업급여 지급으로 고용보험 지원금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퇴사 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5. 출산 및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상병급여 제도 활용
출산이나 질병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병원 진단서나 출산 예정일 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유예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실업급여는 생계의 기본권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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